[상주소식]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시스템 개선 외

[상주소식] 자동차세 연납 환급 시스템 개선 외

기사승인 2021-04-27 11:25:16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상주시는 연납한 자동차세의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27일 밝혔다.

연납은 자동차세 연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 세액을 공제해 주는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로 상주시의 경우 납부자의 약 73%가 이용 중이다.

시는 그동안 자동차세를 연납하고 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경우 다음 달 초 환급신청서가 포함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신청 접수를 받아 환급했다.

하지만 환급신청서를 폐차장과 매매상사에 비치해 팩스로 접수 받고 민원실 차량등록 창구에서도 접수 받아 신속히 환급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한 달 이상 걸렸던 환급 기간이 일주일 이내로 줄었다.

시는 이외에 전화와 문자 접수도 병행한다.

단 미신청자는 기존처럼 다음 달에 환급 안내문을 발송한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자동차세 연납액의 환급 신청 방법을 다양화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 창구 운영
경북 상주시가 오는 5월 3~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 시청 종합민원실에서 도움 창구를 운영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개인지방소득세가 독자 신고 체계로 전환돼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오는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영세사업자를 비롯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세무서 안내문이 발송되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동봉해 발송하며, 해당 납부서로 납부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자신고를 해야 하나, 모두채움신고 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서는 종합민원실에 마련된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에서 방문 신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장보식 상주시 세정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납부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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