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성주군은 다음 달부터 어린보호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면 일반도로에서 위반하는 것보다 최고 3배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7일 밝혔다.
성주군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시 일반도로의 2배인 8~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다음달 11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금지사항을 위반하면 승용차는 12만원, 승합차는 13만원 등 일반도로 과태료보다 3배 더 많은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와 함께 성주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를 근절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이다.
또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주범인 불법 주·정차 행위 근절과 단속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 증진 정책의 일환으로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액이 적지 않은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개정된 법령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운영중인 CCTV 전광판 홍보, 안내문 배포, 현수막 부착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거리두기 시범적용에 식품‧공중위생업소 긴급 간담회 개최
경북 성주군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시범적용에 따라 지난 26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식품‧공중위생업소 관계자 간담회를 가졌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확진자 발생 상황이 안정적으로 유지관리 되고 있는 경북도 내 일부 군에 대해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해제 등 완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성주군은 간담회에서 개편된 방역수칙 안내와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및 환기,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등을 당부했다.
이날 모인 대표들은 “그동안 집합금지‧영업제한 등으로 많이 힘든 상황에 변경된 방역수칙을 환영하지만 동시에 많은 걱정과 우려가 따른다”며 “ 출입자 명부, 이용인원 준수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성주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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