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소식]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외

[봉화소식] 올해 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외

기사승인 2021-04-28 11:56:38
봉화군의회 본회의장 전경. 봉화군 제공
[봉화=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봉화군의회가 오는 29일부터 5월 14일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42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연다.

이번 임시회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와 상반기 군정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 조례 제·개정 안건 처리 등의 일정으로 이어진다.

의회는 군이 편성해 제출한 4670억 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들여다본다.

또 ▲ 묘지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봉화군 화장 장려금 조례안’ ▲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 ▲ ‘봉화군 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봉화군교육발전위원회 출연금 동의안’ 등 총 16건의 안건도 처리한다.

군은 올해 첫 추경을 본예산 4200억 원보다 470억 원 증액했다. 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회는 군에서 시행하는 주요시책 사업과 각종 건설 사업 현장을 둘러본다.

주요 대상지는 ▲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주변관광기반시설조성 현장 ▲ 내성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현장 ▲ 봉화군 산불대응센터 신축 공사 현장 등이다.

의회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지와 현지 여론을 수렴해 문제점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해 심도 깊은 심사를 펼칠 것”이라며 “지역의 특화 사업들이 군정에 반영되는 의미 있는 회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봉화군 민원수수료, 이제는 간편하게 신용카드로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 제공

경북 봉화군이 오는 5월 1일부터 본청과 읍·면사무소 11곳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결제 서비스를 시행한다. 현금수납만 가능했던 민원수수료를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등 1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도 가능해졌다. 

28일 군에 따르면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 민원사무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인감 등의 제·증명 수수료에서부터 주민등록증 재발급, 유기한 민원수수료까지이다.

군은 이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 시행으로 민원 제·증명 발급 시 현금사용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정교 봉화군 종합민원과장은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 고객 만족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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