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운행, 휴식하고 상품권 받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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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화물차 대상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기사승인 2021-04-29 09:35:34
‘휴식-마일리지’ 포스터. (한국도로공사 제공) 2021.04.29
[김천=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화물차 운전자가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휴식을 인증하면, 인증횟수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받는 ‘휴식-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해 다음달부터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휴식-마일리지’ 제도는 화물차 운전자의 휴게시간 준수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발적 휴식을 유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지난 3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거 4시간 연속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이 2시간 연속운전 시 15분 이상 휴식으로 바뀌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2020)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582명 중 화물차 사망자가 302명(51.9%)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졸음·주시태만으로 인한 사망자는 240명(79%)이다.

특히 사업용 화물차는 전체 화물차 등록대수의 11.8%*에 불과하지만 최근 3년간 사망자는 201명으로 비사업용 101명의 두 배에 달한다. 

휴식 인증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 설치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스캔하고, 교통안전 동영상 시청 후 차량 번호와 핸드폰 번호를 남기면 된다.

‘휴식-마일리지’는 인증 1회당 10마일리지가 적립되며, 40마일리지를 모으면 물품구매 또는 주유가 가능한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심야시간(00~06시)에 인증하면 마일리지를 두 배로 적립 받을 수 있다.

공사는 화물차 물동량이 많은 경부고속도로(부산~안성IC)와 중부내륙고속도로(내서~여주JC), 당진영덕고속도로(청주JC~상주JC)를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운영 뒤 효과를 분석해 확대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운전자 휴게시설 확충과 더불어 ‘휴식-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 주요 교통사고 원인에 따른 예방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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