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주기적으로 조회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소속 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주기적으로 범죄경력조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안전 강화법’(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채용할 때 성범죄 등 범죄경력에 대해 조회하고 있으나, 채용 후에는 형이 확정되거나 범죄경력이 발생해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채용한 후에는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매년 노인학대와 장애인시설 성범죄경력을 조사하고 있지만, 일반 범죄는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해 사회복지시설 관리에 허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지금까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형이 확정되거나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도, 적절하게 대처하기도 어려웠다”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2년 이하 주기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동의을 얻어 범죄경력 조회가 의무화되는 만큼 사회복지안정망을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용호 의원이 대표발의 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에는 김수흥, 김영호, 민병덕, 박영순, 안호영, 양정숙, 이상헌, 이용빈, 정성호 의원 등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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