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부부의 날 기념 모범부부 유공자 표창 수여 외

[의성소식] 부부의 날 기념 모범부부 유공자 표창 수여 외

기사승인 2021-05-05 07:00:03
의성군은 가정의 달을 맞아 모범부부 21쌍을 선정했다. (의성군 제공). 2021.05.04

[의성=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지난 3일 가정의 달을 맞아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행복‧평등한 가족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부부 21쌍을 선정해 표창패를 수여했다.

이번 시상은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의 역할을 중요시하는 따뜻한 가정의 부부로 행복한 가정을 이끌어 온 부부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는 부부의 역할이 화목한 가정을 일구는 소중한 주춧돌임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수 군수는 “가족과 지역사회의 소통이 공존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5월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홍보

의성군청사 전경.(의성군 제공). 2021.05.04

경북 의성군이 지난 1일부터 종합‧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전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납세자는 5월 한 달간 확정신고 의무에 따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세무서와 지자체에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합‧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납세자 편의를 위해 국세‧지방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에 한해 신고를 지원한다.

일반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 없이 PC 및 모바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로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소규모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만 납부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된다.

의성군 관계자는“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비대면 전자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제한적 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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