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이용호 국회의원이 코로나19 예방 백신 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해 국가포괄보상제 도입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은 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실시한 후 6일 현재 기준 접종 후 이상 의심반응 건수는 국내 누적 접종자 388만 3829명의 0.47% 수준인 1만 8260건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이상반응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방역당국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 여부에 집착한 나머지 실제 접종 후 의학적 인과성을 인정해 보상한 건수는 단 4건에 불과하고, 4건 모두 접종 후 발열, 오한, 두통 등 경미한 증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해 치료받은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백신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절차는 관할 보건소를 거쳐 광역지자체에 보상신청이 접수되면 질병관리청이 백신접종과의 의학적 인과성을 판단하 결과에 따라 보상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백신접종 이상반응으로 인한 치료비도 치료가 끝난 후 일괄 청구하게 돼 있어 각종 비용은 보상을 받기 전까지는 피해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 의원은 “최근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접종 후 19일 만에 사지마비가 온 40대 간호조무사의 사례만 보더라도, 피해자의 남편은 업무와 접종 간 연계성이 있어 산재보상을 신청했지만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후 인과성을 인정받아야만 산재 승인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의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백신 접종률이 7% 수준인 이 상황에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백신접종을 하게 하려면, 적어도 말로만 국가가 피해보상 하겠다고 할 것이 아니라 접종 후 이상반응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하는 국가포괄보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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