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군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승합차는 9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일반도로 대비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된다.
군은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오는 6월부터 동부초등학교 앞 주정차 단속 CCTV를 본격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용문·은풍·감천·용궁·풍양초등학교와 성락어린이집 등 6곳에 주정차 단속 CCTV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운영해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어린이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라며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올바른 주차 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천군의회, 제245회 임시회 개회
경북 예천군의회가 ‘제245회 예천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3일까지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지난 7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 사항 해소, 군의 재정 건전성 확보에 힘쓸 방침이다.
의회는 우선 예천군이 제출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예천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김은수 예천군의회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군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는 회기”라며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시급한 시책 및 현안 사업, 주민 건의 사업 등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는 추경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면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회는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강영구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동인 의원 대표발의)’,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신향순 의원 대표발의)’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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