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소식] 외래·돌발병해충 드론 시범 방제 추진 외

[남부지방산림청 소식] 외래·돌발병해충 드론 시범 방제 추진 외

기사승인 2021-05-12 12:03:10
산림지역 드론 방제.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1.05.12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남부지방산림청이 지역 내 외래·돌발병해충(매미나방) 방제를 위해 오는 14일과 20일 봉화군 춘양면 우구치리 일대 산림지역에 대해 무인항공 시범 방제 사업을 추진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최근 산림지역에 피해를 주고 있는 매미나방 등 외래·돌발해충의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다.

12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매미나방는 1년 1회 발생하며 5~6월 유충이 주변 산림지역 수목의 잎을 훼손하는 한편 사람에게는 피부염 등의 피해를 준다.

또 성충은 7~8월 민가와 수목에 대량의 알덩이를 형성해 민원 발생의 요인이 되고 있다.

이효형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매미나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드론방제와 지상방제를 병행해 매미나방 피해 최소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합동단속
산림사범수사대가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을 단속하고 있다.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2021.05.12
남부지방산림청이 산림 내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 등 산림피해 증가를 우려해 오는 13~17일까지 합동단속을 펼친다.

12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남부지방산림청과 담당 국유림관리소 산림사범수사대 30명을 중심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불법 산나물 산행, 산나물·산약초 굴·채취, 조경용 수목 굴취, 입산통제구역 산행,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산림무인비행장치(드론)을 현장에 투입한다. 

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산주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며 “불법 행위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민 모두가 산림보호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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