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경산시,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감면

기사승인 2021-05-18 17:15:38
경산시청사 전경. (경산시 제공). 2021.05.18

[경산=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경산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지방세를 감면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산시에 따르면 제227회 경산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한 ‘코로나19 피해자 및 착한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가결돼 10억4600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한다.

우선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5~20만원의 주민세(사업소분) 8억원을 전액 감면한다. 

또 소상공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10%(한도 50만원)를 감면하며, 코로나19 선별진료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건물분 재산세 50%를 감면해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 영업용 자동차 소유주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최영조 경산시장은 “이번 지방세 감면안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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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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