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의성군,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1-05-20 11:26:47
의성군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의성군 제공). 2021.05.20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이달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복지급여(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를 안정적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과 청년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지원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한부모가족은 한부모 아동양육비를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었으나, 5월부터는 기초생계급여 수급 한부모가족도 만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기초생계급여 수급 청소년한부모가족은 월 25만원의 아동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

또 만25세이상 34세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에게는 월 10만원, 만6세 이상 18세 미만 자녀에게는 월 5만원의 청년한부모아동양육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현재 법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돼 있는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가구의 경우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지원 가능하나, 한부모가족 자격요건에 충족하지만 한부모가족 자격을 보장받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경제적 부담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족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부모가족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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