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소식]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통합서비스 시행 외

[안동소식]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통합서비스 시행 외

기사승인 2021-05-24 13:00:49
안동시청 전경. (안동시 제공) 2021.05.24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안동시가 서비스 범위를 한층 넓힌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통합서비스을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서비스는 안동지역에 한정됐지만, 이번 서비스는 다른 지자체로 확대·통합된 것.

안동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주·정차단속 사전알림서비스’(주·정차 단속 CCTV가 운영 중인 구역에 주·정차하는 운전자에게 단속지역임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나, 이는 안동 지역에만 제한된 서비스로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새로 구축한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통합서비스’는 단 한 번의 가입으로 안동시뿐만 아니라, 통합서비스를 도입한 전 지역에서 주·정차 단속 알림 메시지를 모두 받을 수 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안동시 홈페이지에서 가입을 신청하거나, 구글 플레이스토어 및 애플 앱스토어 등에서 추가로 앱을 내려받아 가입하면 본인인증 후 이용이 가능하다.

최우규 안동시 교통행정과장은 “위택스와 연계해 불법 주·정차 과태료뿐만 아니라 교통범칙금, 하이패스 미납요금 등의 조회 및 납부도 할 수 있어 이용자의 편의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주·정차단속 사전문자알림 통합서비스를 시행함으로써 선진 주차질서 확립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동시, 경북도 주관 규제개혁 평가 3년 연속 대상
경북 안동시가 도에서 주최한 2020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 평가 시상식에서 연속 3년 대상을 수상했다.

안동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중앙부처에 총 63건의 규제개혁 안건을 발굴·건의해 12건이 선정되는가 하면 안동시 규제개혁 공모전, 규제개혁 T/F팀 토론회 개최 등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개혁을 추진해왔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소상공인 한시적 세제 혜택 및 전기료 감면,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서류 간소화 등의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또 낙동강 수계 매수 토지는 녹지 조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지만, 공익적 목적인 경우 수계위 의결을 통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는 규제를 적극 행정을 통해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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