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호 국회의원(무소속, 남원·임실·순창)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용호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행사는 선거기간이 개시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활동으로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시장 통로를 지나가면서 지지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뤄져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와 관련해서도 “업무방해가 인정되려면 위력 행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당시 사건에서 고함친 것은 1분에 불과하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을 위협하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의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이낙연 위원장의 업무방해를 방해한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 29일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 자당의 이강래 후보 선거유세를 돕기 위해 방문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충돌이 빚어졌고, 이강래 후보 측은 선거운동 방해 혐의로 이 의원을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시장 통로는 누구나 통과할 수 있는 곳이고,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은 이용호 의원은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정당한 판결은 받은 것”이라며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비판했다.
이 의원은 특히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강력히 비판하면서‘형사상고심의위원회(이하 상고심의위)’ 심의를 요청했다.
이 의원은 “두 차례 무죄판결로 검찰의 기소가 잘못된 것임이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재판부 결정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다면, 그 전에 상고심의위를 열어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상고심의위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상고권 행사에 외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됐다.
이 의원은 또 “7개월 이상 걸린 재판 과정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됐고,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과 정치 행위에 큰 타격을 받았다”며 “검찰이 상고권 행사에 앞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깊이 생각하고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인이 선거 결과에 승복하듯이 검찰도 두 차례 재판 결과에 승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선출직 공직자로 하루라도 빨리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이들을 위해 일하고, 지역발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상고심의위는 현재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24개청 모두에 설치됐고, 2018년 이후 총 486회 개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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