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자 A 씨가 농협 본점을 찾아 당첨금을 수령하려 하자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묻고 강제로 적금을 들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갔지만, 은행 직원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됐다고 한다.
A씨가 받는 로또 당첨금은 43억원. 세금을 떼고도 29억원이다. A씨는 "1층 프런트에서 접수해야 하는데 거기서 노골적으로 로또 당첨금 찾으러 온 거를 묻고, 회차를 묻었으며, 어디서 당첨되었는지를 묻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당혹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본점 3층 1등 당첨자 전용 창구에서 당첨금을 받을 통장을 개설하면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농협은행 본점 직원은 고객 A씨에게 비밀번호를 말로 불러달라고 한 것이다. 통장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취급한다. 따라서 보통은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한다. 결국 고객 비밀번호를 은행 직원이 알게 된 것이다. 이는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농협 직원은 당첨금을 총 5억 원짜리 연금 상품에 넣으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농협 직원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해 결국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농협 측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점은 실수로 인정하지만 적금 강매가 아닌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농협 측은 “(장기간 대기로 인해) 고객 통장 개설에 시간이 소요되자 빠른 처리를 위해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 같다”며 “과잉서비스였지만 실수인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강요는 아니고 하나의 자산관리 서비스 권유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라 상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알아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부 NH농협은행 직원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NH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6건(3억7000만원)에 걸쳐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들은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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