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직원, 로또 당첨자에 비밀번호 물어봐…적금 강요 의혹도 

농협직원, 로또 당첨자에 비밀번호 물어봐…적금 강요 의혹도 

기사승인 2021-05-28 10:41:12
사진=연합뉴스
[쿠키뉴스] 유수환 기자 = NH농협은행 직원이 로또 1등 당첨된 고객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적금상품까지 가입하게 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농협은행은 내부 직원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조작한 것이 드러나 ‘내부 모럴헤저드’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MBC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로또 당첨자 A 씨가 농협 본점을 찾아 당첨금을 수령하려 하자 은행 직원이 비밀번호를 묻고 강제로 적금을 들게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A씨는 로또 당첨 사실을 주변에도 알리지 않고 조심스럽게 갔지만, 은행 직원 때문에 다른 손님들까지 다 알게 됐다고 한다.

A씨가 받는 로또 당첨금은 43억원. 세금을 떼고도 29억원이다. A씨는 "1층 프런트에서 접수해야 하는데 거기서 노골적으로 로또 당첨금 찾으러 온 거를 묻고, 회차를 묻었으며, 어디서 당첨되었는지를 묻고,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당혹스러웠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본점 3층 1등 당첨자 전용 창구에서 당첨금을 받을 통장을 개설하면서, 더 황당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농협은행 본점 직원은 고객 A씨에게 비밀번호를 말로 불러달라고 한 것이다. 통장 비밀번호는 은행 직원들에게도 비밀로 취급한다. 따라서 보통은 고객이 직접 단말기에 입력하게 한다. 결국 고객 비밀번호를 은행 직원이 알게 된 것이다. 이는 악용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농협 직원은 당첨금을 총 5억 원짜리 연금 상품에 넣으라는 요구도 했다고 한다. A씨는 농협 직원의 이 같은 행태에 분노해 결국 금융감독원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농협 측은 비밀번호를 소홀히 다룬 점은 실수로 인정하지만 적금 강매가 아닌 자산관리 서비스 일환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농협 측은 “(장기간 대기로 인해) 고객 통장 개설에 시간이 소요되자 빠른 처리를 위해 비밀번호를 물어본 것 같다”며 “과잉서비스였지만 실수인 것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품 강요는 아니고 하나의 자산관리 서비스 권유였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직원의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보도가 나온 것이라 상황에 대해 좀 더 살펴보고, 위법사항이 있는지 알아 볼 예정”이라고 답했다.

앞서 일부 NH농협은행 직원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갚은 것처럼 전산 조작한 것이 드러나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은행법을 위반한 농협은행 직원 5명에게 과태료 180만~2500만원을 부과했다. 농협은행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NH농협은행 직원들의 이 같은 비위행위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총 106건(3억7000만원)에 걸쳐 이뤄졌다. 또 다른 직원들은 외환거래 차익을 목적으로 실제로 자금을 지원받지 않고 1600만원을 입금 처리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shwan9@kukinews.com
유수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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