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기간제 근로자 급식비가 지역마다 제각각으로 산정돼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평창군의 경우 1인당 월 40만원이 넘는가 하면 원주시와 정선군은 급식비를 따로 산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선군은 1인당 일일 간식비를 월 10만원(일일 5000원)으로 산정했고, 영월군의 경우 1인당 일일 산정된 급식비는 월 10만원(일일 5000원)에 불과했다.
지난 4월15일부터 운영된 평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업무보조 행정지원 기간제 근로자는 총 15명. 주 40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평창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근무한다. 야근·당직 또는 주말근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1인당 일일 급식비는 2만원, 일일 급여는 7만원이다. 한 달 치 급식비로 따지면 1인당 40만원이 넘는다.
평창군 기간제 근로자 1인당 월 급식비현황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경제과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 근로자는 1인당 월 14만원, 건설과 도로 유지 관리 사업 근로자 13만원, 도시과 보상업무 행정보조원은 13만원,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자 14만원 등의 급식비를 지원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업과 기간제 근로자들의 급식비는 일자리경제과, 건설과, 도시과보다 적은 편이었다. 정신건강증진사업 근로자는 월 5만원, 치매관리사업 근로자 5만원, 의료취약의료지원(방문원격) 시범사업 근로자 5만원, 모바일헬스케어사업 근로자 5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근로자 5만원, 결핵관리사업 근로자 13만원, 만성질환관리사업 근로자 5만원, 진료지원과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사업 근로자는 13만원 등의 급식비를 지원 받고 있다.
평창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측은 당초 정부 지침에 근거해 산정했기에 행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정해동 평창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센터 시행총괄팀장은 “처음엔 질병관리청에서 해당 지침을 운영하다가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으로 옮겨지며 혼선을 빚었다”면서 “당초 (2월)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다보니 이 같이 산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 단가가 있으니깐 지원자들이 몰릴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역이 작다보니 사람구하기가 힘들다”면서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니 급식비가 다를 수 있고 다른 기간제 보다 위험노출이 있기에 같은 기간제라도 업무의 경중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들은 퇴직 근로자, 휴학생 등 각계각층으로 구성됐다. 보건복지 분야의 전문성은 돋보이진 않았다. 이들이 맡은 업무는 출입문 대상자 손 소독 및 체온 열 체크, 전산 예약, 예진표 작성 등이다.
평창군 백신예방접종센터 측의 입장대로 행정상 문제는 없다. 하지만 타 기관 기간제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은 행정의 잣대로 판단할 순 없다.
평창군 모 부서 기간제 근로자 A씨는 “행정상 문제는 없겠지만 분명 타 기관부서 기간제 근로자들 사이에서도 형평성에 어긋난 상황으로 보여진다”면서 “급식비 하나로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하는 일은 없도록 지금보단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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