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병욱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선거법 위반' 김병욱 국회의원, 의원직 유지

항소심서 감형 '기사회생' 

기사승인 2021-06-03 15:29:30
김병욱 의원. (의원실 제공) 2021.06.03

[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김병욱 국민의힘(경북 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이 기사회생했다.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다가 2심에서 감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 것.

대구고법 형사1-2부는 3일 선거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원, 7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지역 정가의 셈범이 복잡해지고 있다.

김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 경우 재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많은 출마 예상자들이 자천타천으로 거론돼 왔기 때문.

재선거가 사실상 물 건너가면서 상당수 정치인들은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할 상황이다.

한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병욱 의원이 기사회생하면서 내년 6월 치러질 지방선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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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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