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4월부터 특별단속을 펼쳐 텃밭 등지에서 양귀비를 불법 재배한 1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 재배한 양귀비 813그루는 압수됐다.
일부 주민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마약 성분이 없는 관상용 양귀비와 함께 불법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귀비를 불법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다음달까지 어촌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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