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의 확진자 현황과 5월 주간 확진자 수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경상북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협의한 결과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계획을 최종 승인받았다.
우선 시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해제하고 다만, 300인 이상의 대면 행사는 시 담당 부서에서 사전 신고를 받는다.
유흥시설은 기존 8㎡(제곱미터)당 1명에서 6㎡당 1명이 입장하도록 완화한다. 그러나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격을 1m 이상 유지해야 한다.
노래 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오락실, 멀티방은 6㎡당 1명으로 수용 인원 기준을 변경한다. 결혼식장, 장례식장의 경우 기존 시설 전체에 대해 6㎡ 당 1명이었으나, 홀 및 빈소별 4㎡당 1명으로 변경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은 기존의 좌석 한 칸 띄우기 기준을 폐지한다.
종교시설은 기존 30% 이하 인원으로 제한했으나, 앞으로 50% 이하의 인원으로 완화한다. 다만,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 및 식사, 성가대 등은 기존과 같이 금지한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이번 완화조치는 시민 여러분들의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에 힘입어 10만 명당 확진자 수가 5월 첫째 주에 1만11명이던 것이 5월 마지막주 0명으로 감소하면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에 충족하는 안정적인 방역 상황에 이르렀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한편 안동시의 백신 접종 현황은 18세 이상 전체 인구의 22.2%인 3만500여 명이 1차 접종을 마쳤고 9.9%에 해당하는 1만4000여 명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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