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

檢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벌금 5천만원 약식기소”

기사승인 2021-06-04 19:29:34
사진=연합뉴스 제공

[쿠키뉴스] 신민경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에 약식기소를 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원지애 부장검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약식기소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조사는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자료와 수사의뢰서를 대검찰청에 전달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

이 부회장 측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으며 불법 투약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을 권고했으나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smk5031@kukinews.com
신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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