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재)평창평화센터 설립추진…동계올림픽 평화유산사업 본격화
강원 평창군은 재단법인 평창평화센터를 설립하고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산사업을 본격화 한다고 7일 밝혔다.
평창평화센터는 올림픽 평화 유산사업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설립하는 평창군의 출연기관으로, 2020년 4월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올해 2월 강원도와의 설립계획에 대한 협의를 마쳤다. 지난 5월 평창평화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공포를 통해 운영 근거가 마련됐다.
평창평화센터가 설립되면 현재의 스포츠 시설 등 대회시설 관리, 스포츠 대회 개최 등 기존 시설활용 중심의 유산사업에서 올림픽이 남긴 평화라는 유산을 주제로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구축, 국제회의 유치 등 MICE산업 육성, 주민 교육사업, 2024년 건립되는 평화 테마파크 운영 등을 통해 유산사업이 다변화되고 매년 13만 명 이상의 방문객 증가로 인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는 물론 수준 높은 교육과 국제회의 등을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생활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군은 문체부, 강원도와 함께 추진하는 평창평화포럼, 수호랑반다비 스포츠캠프, 올림픽 평화 유스캠프, 신남방 슬라이딩 챔피언 육성사업 등 기존의 유산사업을 내실화 해나간다면 평창평화센터 사업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7월말까지 임원을 구성하고 비영리 법인 설립허가 등 관련절차를 연말까지 마친 후 내년 1월 평창평화센터를 공식 출범한다는 계획이다.
◆청소년수련원-정신건강복지센터, 코로나블루 극복 마음건강 프로젝트 MOU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신호승 원장)은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장재석 센터장)와 최근 지역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서비스 및 청소년활동을 통한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활용해 평창군 청소년들의 정신건강 인식 개선 및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은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수련시설로서 야외‧모험활동 중심의 청소년활동을 선도하고 있으며, 평창군정신건강복지센터는 평창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감염병관리, 모자보건, 건산생활실천 등의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다.
업무협약 내용으로는 ▲평창군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상호 협력 ▲인적‧물적 자원 교류 및 지원 ▲평창군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협력 등이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단체 공모
평창군은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년 동안 평창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운영할 민간단체를 공모한다고 7일 밝혔다.
상담복지센터는 평창군 평창읍 종부로 51, 평창군사회복지센터 3층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복지센터의 수탁단체로 선정됨에 따라 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수탁기관 선정 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예산은 2021년 기준 총 1억8800만 원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상담사업, 청소년안전망, 동반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다음해에는 일정비율 증액된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 지원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청소년 폭력・학대 등 피해청소년에 대한 지원 등의 위기청소년 지원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적합한 청소년 단체로, 공고일 현재 최근 3년 이상 청소년 관련 사업 실적이 있으며 강원도 내에 등록된 단체여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1일까지며, 군청 행정지원국 가족복지과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의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2021년 산양삼 및 임산물 군수품질 인증 추진
평창군은 관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임산물 산양삼 43건, 기타 임산물 11건과 산양삼 관련 가공품 12건 등 총 66건 임산물에 대한 군수품질 인증을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군수품질 인증은 생산조직, 산지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물량 및 판매망 확보, 생산포장입지,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및 자재, 자체 품질관리수준, 품질관리 열의도,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등 10가지 항목의 심사기준에 따른 심의를 통해 이뤄진다.
군수품질인증 상표사용의 유효기간은 산양삼 등 임산물은 1년으로 1회에 한해 1년 연장 가능하고, 가공품은 10개월 생산 중단 시 인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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