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식] 재산세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외

[문경소식] 재산세 세율특례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 접수 외

기사승인 2021-06-08 11:28:08
문경시청 전경. (문경시 제공) 2021.06.08
[문경=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북 문경시가 올해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특례 적용 관련 주택 수 산정제외 신청을 받는다.

8일 시에 따르면 주택분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재산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인하한다.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1세대는 ‘주민등록법’ 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한다. 또 고령(65세 이상) 부모 봉양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 세대로 인정된다.

주택소유 납세자는 오는 23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21일까지 온라인 위텍스로 신청하면 된다.
문경시 보건소, 경증장애인 집중 재활프로젝트 운영
경북 문경시 보건소가 오는 30일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경증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해 집중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한다.

8일 보건소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으로 보건소에 등록된 경증장애인 15명을 선정해 주 2회, 총 8주간 정신건강증진교육 및 재활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토피어리 및 수제청 만들기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해 재활프로그램의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라 근력 향상을 위한 집중 재활운동 횟수를 늘리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한다.  

김옥희 문경시 보건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다양한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장애인의 재활 공백을 최소화하고 근력 향상, 우울감 해소 및 건강한 삶을 위한 자가 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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