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단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간담회 개최 등

[평창 단신]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간담회 개최 등

기사승인 2021-06-08 22:25:27
강원 평창군청사 전경.

[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읍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간담회 개최

강원 평창군은 9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의 참석대상은 각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임원,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 실무협의체 위원장 등 총 30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평창군이 유기적인 연계와 협력을 통해 지역복지 현안을 해결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와 주민이 함께 보듬어주는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을 활성화기 위해 개최된다.

‘HAPPY700 사랑나눔운동’은 1구좌 700원(최소 5구좌)을 기부해 공적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지원함으로써 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평창군을 만들자는 범군민운동이다. 

◆1세대 1주택 소유자, 재산세 인하

평창군은 지난 1일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p씩 인하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서민 주거안정과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7월부터 1세대 1주택 보유자는 별도 신청 없이 세율인하가 적용된 금액의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가족(민법상 가족의 범위 준용)이며, 배우자와 만 19세 미만 미성년 미혼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합가해도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한편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되며,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시가표준액 3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5년 미경과), 대물변제주택, 상속주택(5년 미경과), 혼인 전 소유주택(5년 미경과) 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지만 이 경우에는 8일부터 21일까지 별도의 제외 신청을 해야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은 위택스에서 신청서 및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사업계약승인서, 대물변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갖춰 신청하거나 군청 재무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화목한 Day' 주민걷기 행사 개최

평창군건강생활지원센터는 내달 15일까지 매주 화・목요일 오후 7시 진부면 진부체육공원 축구장에서 '화목한 Day' 주민걷기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바른 걷기 교육 및 비대면 함께 걷기’를 통해 걷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코로나19로 인한 우울감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주민걷기 행사는 오대천을 따라 4km를 비대면 함께 걷기로 진행되며, 4회 연속 완주참가자에게는 지역 농산물 표고버섯을 선물로 증정하는 한편 사전에 참가자의 건강 및 체력측정 후, 행사기간 동안 트랭글 앱으로 걷기실천에 따른 기록을 걷기학교 밴드에 공유해 체지방률, 근육량, 허리둘레 등 항목의 건강개선 미션을 성공하는 참가자에게는 별도의 미션성공 물품을 지급할 계획이다.


◆대관령면 건강걷기 및 건강 달리기 강습 실시

평창군 대관령면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친 면민들의 건강증진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건강걷기 및 달리기 강습을 매주 일요일마다 진행한다고 8일 밝혔다.

대관령면건강위원회와 대관령면체육회 주관으로 시행되는 이번 행사는 지난달 23일 대관령고원전지훈련장에서 주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했다.

황영조 국민체육진흥공단 마라톤 감독과 운동생리학 유배건 박사 등의 전문가의 지도로 체계적으로 운동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대관령면건강위원회와 대관령면체육회는 앞으로 약 한 달간 전문가의 강습을 통해 걷기 및 달리기를 지도하고, 기초를 다진 후 주민들이 스스로 운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생활체육으로서의 걷기 및 달리기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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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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