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권 지자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 추진

지리산권 지자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공동 추진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남원시 등 7개 지자체, 인구감소위기 극복 공동 대응

기사승인 2021-06-10 15:49:46

[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남원시를 비롯해 전남과 경남 등 7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에 뜻을 모았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지방자치단체조합)은 10일 남원시청에서 ‘자치분권‧균형발전을 위한 2040 지리산권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갖고,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 김순기)은 전북과 전남, 경남 등 3개도에 걸쳐 7개 기초지자체(남원시, 장수군, 곡성군, 구례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로 구성된 지방자치단체조합(지방자치법 제159조)으로 지난 2008년 지리산권 통합문화권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최상한부 위원장, 이환주 남원시장, 장영수 장수군수, 김순호 구례군수, 이재근 산청군수, 서춘수 함양군수, 오송귀 곡성 부군수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지리산권 자치분권‧균형발전 연구는 제주‧세종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지방분권‧균형발전 모델로 지자체 연계협력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2017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이슈리포트에서부터 시작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관으로 지난해 4월에 착수한 이번 연구용역은 국토연구원, 한국지방자치학회가 공동으로 참여해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 방안과 함께 지리산권 중장기 발전방안으로 휴양‧문화 복지도시 조성 사업 등을 담고 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지리산권특별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으로 관광, 광역교통, 지역개발, 광역의료 등 사무를 발굴해 공동대응하기 위해 제시되었다. 

특히 조합은 용역 과제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올해 국토교통부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밝힌 지역 주도의 광역권 형성 지원을 위한 광역계획 수립을 활용하여 특별지방자치단체의 기본계획을 수립 대응 계획을 밝혔다.

이환주 남원시장은“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위기 극복을 위해 지리산권 공동 대응방안으로 제시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하는 데 찬성한다”며 “지리산권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순기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본부장은“내년에 시행될 예정인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구 용역 결과를 적극 활용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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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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