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김수흥 국회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도 농지법 위반 관련 탈당을 권고한 데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공식 대응에 나섰다.
김수흥 국회의원(익산시갑, 기획재정위원회)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지법 위반 의혹은 명백한 오류이며 부동산 투기 의혹과도 전혀 관련 없다”면서,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김 의원은 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살아생전 ‘토지를 증여하시겠다’는 뜻을 받들어 증여를 받게 된 것”이라며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밝혀낼 목적의 조사인데 투기와 관련 없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의혹을 덧씌운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는 농지를 구매하지도 않았고 판적도 없으므로 조사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농지법 제23조 제1항 6호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했고 계약자로 가족인 동생을 지정해 여전히 농사를 짓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또 실제 자경을 하지 않은 것이 농지법 위반이라는 국민권익위의 조사 결과는 농지 취득 당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에서도 위탁경영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고, 실제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심각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측에서 전화 한 통만 했어도 확인될 수 있는 일인데 부실한 조사로 시민의 대표에게 오명을 씌운 것”이라며 “무책임한 조사로 오명을 쓰게 된 본인은 물론 부모님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대해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관련 자료를 즉시 제공해 깨끗하게 소명할 것”이라며 “아버지의 헌신에 도리를 다하지 못한 점 깊이 사죄드리고 국민들께도 심려 끼쳐드려 유감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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