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동일 생활권인데도 사업구역이 분리된 전주‧완주 택시사업구역 통합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주시의회 박선전(더불어민주당, 진북‧인후1‧2동‧금암1‧2동) 의원은 10일 열린 제38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시민과 완주군민의 교통 불편과 혼란 등 각종 갈등 등을 해소하기 위해 택시사업구역 통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는 지난 2013년 혁신도시 일원 약 990만㎡를 전주‧완주 택시공동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주지역은 만성동과 중동, 상림동, 완주지역은 이서면 일부가 이 구역에 들어가 동일 요금을 적용했다. 당시 공동사업구역 지정은 전주와 완주로 나뉜 혁신도시에서 요금과 운행 구역을 둘러싸고 빚어진 혼란과 갈등을 풀어내기 위해 이뤄졌다.
문제는 혁신도시를 둘러싼 생활권이 계속 넓어지면서 8년 전 혁신도시 내 전주와 완주 경계선이 지금은 혁신도시와 완주군 이서면으로 옮겨 간 상황이다. 택시사업구역을 새롭게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는 이유다.
박 의원은 “전주와 완주는 지리적으로 동일 생활권이고, 양 시·군을 이동하는 주민도 하루 3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버스의 경우 전주시내버스가 완주 여러 곳을 종점으로 운행 중인데 택시는 혁신도시를 뺀 대부분의 사업구역이 달라 양 시·군 주민의 불편은 물론 택시기사 사이에 물리적 충돌까지 우려되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의 한 회사는 택시 4분의 1 가량의 사업구역을 전주와 완주에 모두 두고, 전주에서 주로 영업을 하는 등 비합리적인 운행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택시사업구역 조정‧통합은 동일 요금 적용으로 혼란을 줄이고 양 시‧군 통행 주민에게 농촌지역 할증률 조정에 따른 요금 인하, 택시 영업범위 확대에 따른 이용 증가 등 어느 한쪽에만 유리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주 인구 85% 정도가 전주 경계에서 택시로 10분 정도 떨어진 8㎞ 이내에 거주하고, 완주군민이 전주의 여러 인프라를 활용하는 점 등을 감안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택시 사업구역 조정에 전주시와 완주군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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