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 단신] 평창읍 주민자치회 하반기 추진계획 간담회 등

[평창 단신] 평창읍 주민자치회 하반기 추진계획 간담회 등

기사승인 2021-06-10 17:56:59
평창읍 주민자치회 하반기 추진계획 간담회.

[평창=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평창읍 주민자치회 하반기 추진계획 간담회

강원 평창군 평창읍주민자치회(회장 지영우)는 10일 평창읍사무소에서 지영우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들과 함께 평창읍주민자치회의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간담회는 하반기 교육계획과 분과구성, 주민자치회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참고해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평창읍 주민자치회는 지난 12월22일 주민자치위원을 위촉한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지난달 초 이르러서야 임원구성을 완료했다. 

◆14일부터 경로당 개방

강원 평창군은 코로나19로 지난해 12월부터 운영을 중단한 경로당 182개소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개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방 일정에 맞춰서 그 동안 중단됐던 경로당 내 프로그램 운영도 재개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어르신들의 우울감, 고립감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코로나19 백신 1차 이상 접종하신 어르신들에 한해 경로당 출입 및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경로당을 방문하는 어르신들은 시설별로 지정된 감염관리책임자의 책임 하에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하고 발열체크, 방문기록 작성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경로당 내 노래와 춤, 목관악기 등 접촉성 프로그램 참여나 음식물 섭취는 금지된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행

평창군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 운행 시 요양보호사가 동행하는 장기요양 수급자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대상자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이용 등록자 중 장기요양 1~5등급 재가 급여 이용 가능자다. 그동안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진료 및 외출 시 가족이 동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며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운전에만 전념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이번 이동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 등이 참여하는 사업 설명회를 갖는다. 평창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간 업무협약을 체결해 연말까지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창군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병원 진료 등 외출 시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차량지원과 이용대상자 등록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제도운영을 위한 급여기준 마련 및 제도 개선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차량 이용기준은 기존과 같이 이용요금만 내면 되고 수급자 본인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은 없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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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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