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의회,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지원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 전달

횡성군의회,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지원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 전달

기사승인 2021-06-10 23:13:03
강원 횡성군의회 전경.

[횡성=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강원 횡성군의회 의원 일동은 10일 “국방부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전국 지방의원 군소음법 연합회 및 횡성군의회의 강렬한 열망을 담아 쾌적한 주민의 삶을 보장하려는 법률의 취지에 맞게 ‘군소음보상법’을 조속히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일동은 이날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피해 합리적 보상 및 지원을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건의문을 국방부에 전달했다.

일동은 “국방부는 더 이상 안보상의 이유로 국민의 피해와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되며, 예산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보상기준 마련에 소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군소음보상법을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정한 보상 및 지원 기준과 비춰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방송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사업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사업 등 소음대책사업 추진 규정 신설하고, 주민복지사업 및 소득증대사업이 포함된 주민지원사업 규정을 신설해 피해지역 주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소음대책지역의 토지 소유자가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토지매수 청구 규정을 신설해 국민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소음영향도에 따라 산출된 등고선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된 소음대책지역의 경계를 지형, 지물에 따라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함으로써 군소음보상법으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민간항공 피해보상과 동일하게 소음피해 보상기준도 80웨클에서 75웨클로 변경해 보상단계에서 국민적 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가 하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소음대책지역에서의 시설물 설치 제한 규정을 폐지해 재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년 11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의 소음으로 오랜 세월 정신적, 신체적, 재산적 피해를 입고 있던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국가가 소송 없이 보상할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소음방지와 주변지역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는 법률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 소관 법률인 공항소음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보상 및 지원 기준과의 차이로 인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 되는 등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다.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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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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