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울진군이 다음달 4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단계 시범 적용을 연장한다.
군은 사적모임 금지는 없지만 기본 방역수칙은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핵심 내용은 ▲종교시설 수용인원 50% 예배,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시설별 이용 인원 제한(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등 6㎡당 1명) 등이다.
한편 군민 30% 해당하는 1만4100여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쳤다.
2차 백신 접종 완료자도 3200여명을 넘어섰다.
만 6세 미만, 장애인 기초 진료비 '100% 지원'
울진군의료원은 2019년 7월 1일부터 만 6세 미만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 진료비 100%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초 진료비는 울진군민이 의료원에서 외래 진료를 볼 때 본인이 부담하는 진찰료를 말한다.
지원금은 만 6세 미만 초진료 4100원, 재진료 2900원이다.
장애인의 경우 초진료 5600원, 재진료 4000원이다.
지원금은 대상자가 의료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분기별로 지급된다.
조석태 울진해경 서장, 울진 주소갖기 릴레이 챌린지 '동참'
조석태 울진해양경찰서장이 '울진 주소갖기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
조 서장은 지난 14일 박범수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장의 지명을 받아 참여했다.
그는 다음 주자로 김생곤 국민연금공단 울진상담센터장, 홍부영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출장소장을 지명했다.
조석태 서장은 "신청사를 하루빨리 건립해 울진에 생활터전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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