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김제시는 최근 타지역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택에서 격리 중 확진판정을 받은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김제경찰서에 형사고발조치 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제시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중 배우자인 B씨와 함께 지역 식당을 방문, A씨에 이어 B씨와 B씨를 접촉한 지인 C씨까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았다.
특히 A씨는 확진판정 직후 역학조사에서 자가격리지 이탈내역을 밝히지 않아 혼선을 더했으나, 김제시보건소에서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GPS를 확인해 A씨를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가격리위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앞서 김제시는 지역사회에 전파가 확산된 가족 관련 집단감염 관련,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위반한 일가족 등 22명에게도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일괄 부과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느슨해진 방역의식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시민 모두가 일상생활로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꼭 지켜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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