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외

[의성소식] 1세대 1주택 보유자 재산세 인하 외

기사승인 2021-06-15 12:13:10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1.06.15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올해 과세되는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 세율특례를 적용한다고 15일 밝혔다. 

세율특례 적용대상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인 주택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씩 3년간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1세대의 기준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기준으로 하며,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주소를 달리하더라도 같은 세대로 간주하고 65세 이상의 부모를 봉양할 시에는 독립세대로 인정된다.

주택 수는 각 세대원이 소유한 주택 수를 합산하되 지분 또는 주택부속 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

다만 종업원 제공주택, 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상속주택, 혼인 전 소유주택 등은 별도로 제외신청을 해야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제외신청은 오는 21일까지 온라인 위택스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인하는 서민 주거안정과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이므로 산정제외주택 보유자는 신청해 세제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살맛나는 마을 만드는 ‘행복마을자치사업’

'행복마을자치사업'을 통해 운영되는 마을텃밭. (의성군 제공) 2021.06.15

경북 의성군은 소박하지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을 목표로 행복마을자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5일 의성군에 따르면 마을 공동텃밭을 운영하는 한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만 상추, 깻잎, 오이 등을 주민들과 함께 재배하고, 나누고, 함께 식사하면서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고 있다. 이 텃밭은 아이들의 체험농장으로도 운영되고 있다.

마을장터를 운영하는 마을은 직접 농사지은 농산물 중 잉여농산물을 마을장터에 내고, 필요한 주민이 구매하는 로컬푸드 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이 활동을 주기적으로 진행해 마을 주민들과 교류하면서 정을 쌓아가고 있다. 특히 농산물 재배 규모가 작은 어르신들의 판매처로 활용되고 있다.

마을 주변 꽃밭 조성으로 마을을 아름답게 가꾸는 활동, 풀 메고, 물 주고 하는 일들이 바쁜 농사일과 겹쳐 힘이 들지만 주민들과 함께해서 행복하다는 마을도 있다.

그림 그리기, 천연염색, 양말목 공예, 영화감상, 하모니카 배우기, 인문학 강의 등 다양한 문화 활동을 주민들이 직접 기획해 진행하면서 주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직접 해소하는 활동도 여러 마을에서 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고 확장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마을의 사업이나 활동을 스스로 논의하고 결정하는 마을자치가 확대돼야 가능하다”며 “군은 2019년부터 행복마을자치사업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37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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