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일명 빵게) 1만여마리를 불법 유통·판매한 2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암컷 대게 1만4550마리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와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0회에 걸쳐 암컷 대게를 불법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A씨에게 암컷 대게를 공급한 포획선과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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