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전북 전주을) 국회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로써 이 의원은 제21대 국회의원 중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이상직 의원 등 피고인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벌금 100만원 이상)인 1심 판결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상직 피고인은 선거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종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선거구민들에게 전통주를 보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21대 총선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의 시민 대상 여론조사 참여에 관여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도 인정했다.
종교시설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하고 지지를 호소한 행위,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은 중진공 이사장으로 재직한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600여만원 상당을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해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전주시의원 등과 공모해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 투표를 유도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이상직 의원과 함께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주시희회 이미숙 의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박형배 의원은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고 정섬길 의원에게는 면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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