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소식]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22억6천만원 외

[의성소식] 제1기분 자동차세 부과…22억6천만원 외

기사승인 2021-06-16 11:52:50
의성군청사 전경. (의성군 제공) 2021.06.16

[의성=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의성군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1기분 자동차세 2만4000여건에 22억6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전년 동기대비 576건(2.5%↑), 4200만원(1.9%↑) 증가했다.

1기분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분에 대한 세액으로 6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연세액을 일시납부한 경우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 두 차례로 나눠 부과되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 6월에 연세액이 전액 부과됐다.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및 스마트위택스 등으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 시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납부기간 내 자동차세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과세상담과 납세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장려상 수상

의성군 재무과 황미하 주무관이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 (의성군 제공) 2021.06.16

경북 의성군은 재무과 황미하 주무관이 지난 11일 경북도 주관 ‘2021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황 주무관은 ‘마을회 재산도 예의주시!’라는 주제로 마을회 재산도 수익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공평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사로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를 발표했다. 

황 주모관은 누락될 수 있었던 세원을 발굴한 사례로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성과는 세무 공무원들이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군 재정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세원 발굴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농가 폭염 대비 예방대책 추진…7억9천만원 투입

축산농가. (쿠키뉴스 DB) 2021.06.16

경북 의성군은 여름철 폭염에 따른 축산농가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설 지원, 사전점검 등 예방대책을 추진한다.

16일 의성군에 따르면 올 여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축산농가 피해 예방을 위해 축사단열처리지원 4개소, 축사환기시설지원 67대, 면역강화용사료첨가제 8960포를 지원하다.

또 여름철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퇴비부숙제 7040포, 악취저감제 2680포 등 폭염 피해 예방 관련 8개 사업에 총 7억9000만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늦어도 이달 말까지 완료해 축산농가의 폭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여름철 축산재해 예방대책을 조기에 추진해 가축 피해 최소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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