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이후 사망한 80대 고령자의 가족이 정부의 사후 조치에 대해 무책임하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토로했다.
지난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원도 원주 화이자 백신 맞고 사망원인이 미상이라고 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22일 오후 4시 기준 청원 참여 인원은 7명이다.
청원인은 "지난 5월 21일 오전 7시 요양원에서 심정지 상태를 보여 119에 의해 A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화이자 백신을 맞은 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며 "어머니(82·여)가 지난 4월20일 1차 접종 후 발열, 구토증세 등을 보여, 2차 접종을 포기하려고 했으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각종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 하여 백신을 맞았는데 호흡곤란 등의 이상증세를 보였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고관절 수술 이외 별다른 기저질환은 없었으며, 병원의 사망원인이 미상으로 나와 부검을 의뢰했다. 보건행정 이상반응관리팀은 백신접종과 사망 간 인과성이 없다고 한다"면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대로 접종을 한 것인데 억울하기만 하다.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나보고 찾아오라고 한다면 말이 되는 것인가"라고도 적었다.
청원인은 "당연히 줄도 백도 없는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의학적 코로나 백신 소견지식이 전무후무 하다. 소위 일부 전문 지식을 갖고 계신 분들의 소견에 따라 이리저리 치일 수밖에 없는 무능함에 어머님에게 평생 죄짐을 앉고 가는 듯해 가슴이 저린다"며 "백신 접종 후 사망까지 했는데 이에 대한 조사나 위험성에 대한 사전 고지나 안내, 유족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 아무런 조치 없이 너무 무책임한 행태로 일관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했다.
백신과 이상반응과의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는 불충분하지만 중증 환자를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단, 백신보다는 다른 이유에 의한 경우나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상반응 신고 또는 피해보상 신청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 및 피해조사반 또는 피해보상전문위원회 검토결과 중증이면서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으로 판정받으면 당사자나 보호자가 지원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질환 관련 필수적인 비급여 포함한 진료비로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다만 기존의 기저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장제비는 제외된다. 추후에 근거가 확인되어 인과성이 인정될 경우는 피해보상을 하게 되며 선 지원된 의료비는 정산 후 보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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