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부안군의회(의장 문찬기)는 25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지난 15일부터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322회 제1차 정례회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제3차 본회의에 앞서 이한수 의원은 어족자원과 어민보호를 위해 금어기 기간 불법 해루질 단속 및 계도를 주문했다.
이태근 의원은 흉물로 방치돼 있는 폐석산에 대한 활용 및 복구방안과 대규모 공사를 위한 골재 공급 방안 정책 수립을 촉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는 총 35건의 안건을 다뤘으며, 운영위원회에서는 ‘부안군 어린이 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 처리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부안군 지방채 발행 동의안’ 등 18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부안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4건을 각각 의결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규모는 예산현액 7847억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7896억원, 세출 결산액은 6702억원으로 예산집행의 적정성, 예산편성 단계부터 제대로 운용됐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심사했다.
문찬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예산은 신속하게 집행해 어려운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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