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사진⋅전북 전주시병)이 1일 감염병예방관리원 설립 방안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질병관리청에는 신종감염병의 발생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 빅데이터를 연구하는 별도 조직이 없고, 코로나19 백신 계약, 수급 및 유통관리, 보상심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예방접종추진단도 한시조직으로 운영돼 감염병예방과 관리를 전담할 전문기관 설립이 요구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연구·개발 ▲감염병에 관한 통계·정보의 수집·관리, 빅데이터의 구축·활용 지원 ▲ 예방접종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 백신 수급 및 유통관리 지원 ▲감염병 대응 전문 인력 등에 대한 교육 등의 사업을 수행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감염병예방관리원은 감염병 백신 수급, 유통, 안전성 모니터링, 이상 반응 조사 및 보상 등 안정적 예방접종 추진을 위한 체계를 마련하고, 코로나19 관련 유관기관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빅데이터 구축과 연구를 추진하게 된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를 비롯해 신종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통해 설립될 감염병예방관리원이 국가방역체계를 뒷받침하는 조직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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