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내년 6·1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 당내 후보 경선에서 후보자들에게 주어지는 신인 가점제와 현역 정치인, 복당 인사에 대한 페널티가 형평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경선 승부를 좌우할 정도로 정치신인에 대한 가점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정치신인이 아닌 현역 정치인과 복당 인사에게 너무 큰 족쇄를 채우는 것도 시민과 당원의 선택권을 가로막는다는 우려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당내 후보 경선에서 적용되는 가점 비율이 여성은 25%, 중증 장애인 25%, 정치신인은 10%를 각각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한 가점을 받는다.
청년의 경우 만 29세 이하는 25%, 만 30세~35세 20%, 만 36세~42세 15%, 만 43세~45세는 10% 등 45세까지 차등 가점이 적용된다.
반대로 감점이 주어지는 경우는 탈당 후 복당을 했을 경우 후보자가 본인이 얻은 득표수에서 페널티 25%를 받는다.
수십 년 정당 생활을 하다 한번 탈당 후 복당을 할 경우 당적 보유기간과 당에 대한 기여도 등 그동안의 공적은 평가도 없이 사라지고 페널티만 받게 되는 것.
더욱이 당규에 규정된 정치신인은 장관을 지냈어도 선출직에 출마를 하지 않았다면 정치 신인으로 분류돼 손쉽게 가점을 받게 돼 있다.
막판까지 눈치 보며 출마를 저울질 하는 신인 후보나 십여 년 이상 당적을 보유하고 당에 기여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신인가점을 주는 것도 과도한 수혜라는 지적이다.
정치권에서는 단순히 한 번도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사람은 현직에 있는 고위 공직자여도 일괄적으로 정치신인에 포함시켜 가점을 적용한 반면, 선출직에 한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당에 기여도가 커도 예외 없이 정치신인에서 제외돼 역차별을 받게 된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인 A씨는“정치신인에 대한 가점은 이해하지만 복당·현역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적보유 기간과 당에 대한 기여도 등을 따져 합리적 배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들이 기초단체장에 도전한 경력이 있거나, 정치에 뜻을 품고 기초의원이나 광역의원에 한번이라도 출마했던 사람은 당락에 관계없이 정치신인 가산제 적용에서 배제돼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정치신인을 많이 발굴하자는 차원에서 마련된 가산점 규정이 오히려 정치신인의 진입을 막는 역효과가 적지 않다”면서 “당원들의 뜻을 모아 복당·현역에 대한 패널티와 신인 가점에 대한 정당하고 형평성에 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주시장 출마 예상자들은 임정엽 전 완주군수, 조지훈 경제통상진흥원장, 이중선 전 청와대 행정관,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 백순기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등이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현 당규에 따라 최대 25% 감점과 10% 가점을 적용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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