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농어촌과 산간벽지를 오가는 수익성 낮은 버스노선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운행을 보장하는 ‘농어촌·산간벽지 최소교통권 보장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용호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8일 수익성이 낮은 버스노선에 대해 정부 등이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산간벽지노선이나 수익성이 없는 노선 운행의 개선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데 따르는 손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어촌과 산간 지역 등의 경우 도심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령층 주민들이 많고, 벽지노선과 수익성이 없는 버스노선에 대한 단축운행이나 폐선이 발생할 경우 농어촌 주민의 이동권과 교통권은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농어촌이나 산간벽지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모두 소중한 우리 국민이다”며 “운송사업자가 수익성이 없는 노선 폐지나 감차를 할 경우 그 피해는 연로하고 거동이 불편한 농어촌·산간벽지 주민들 몫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어쩔 수 없이 노선폐지나 감차를 해야 한다면 해당 노선의 운송사업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손실보상을 하고, 운송사업자도 해당 노선에 최소한 1일 1회 왕복 운행으로 농어촌과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과 교통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