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이 정부의 종합평가와 국민투표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국민 대상 온라인 투표에서도 전북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는 1위로 평가돼 주목을 받았다.
전북도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추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결과에 대한 정부 종합평가와 국민투표 결과 ‘최우수 시·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을 위한 조치로 추진해왔다.
이번 정부 종합평가는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에 대해 ▲계획의 수립과 실적의 충실성 ▲성과의 우수성 ▲홍보·소통노력 ▲단체장의 관심도 등 10개 분야에 대한 서면평가를 거쳐 우수저감사례를 선발했다.
서면평가를 통해 선발된 시도별 우수저감사례는 지난달 15일부터 3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투표를 통해 전북을 비롯해 경기, 대구, 서울, 인천 등 우수한 시·도를 선정했다.
전북은 온라인 국민투표에서 가장 우수한 저감대책을 시행한 최우수 시·도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도는 14개 시·군과 함께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미세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생활, 산업 등 6개 분야에 대해 평소보다 강화된 13개 과제를 시행했다.
먼저, 도는 타 시·도가 고정오염원인 산업시설이 많은 데 비해 비산먼지·생물성연소·이동오염원의 비중이 높은 상황을 고려해 배출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특화대책’을 추진했다.
생물성연소 저감 등 농축산 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영농·생활폐기물 수거처리를 지원, 70만톤의 영농부산물을 재활용 또는 수거 처리했고 263건의 계도·단속을 통해 과태료 18건을 부과했다.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 관리를 위해 당시 사업물량을 기준으로 40년이 소요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저공해화 사업기간을 6년으로 감축, 2024년까지 제로화를 목표로 올해 3만여대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저공해화 사업비 748억원을 확보해 추진 중이다.
도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 관련 규정을 위반한 33개소를 적발하고 고발 조치 및 개선명령 등을 내렸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북의 초미세먼지 상황은 전년 동기에 비해 7%(27㎍/㎥→25㎍/㎥) 개선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시·도별 초미세먼지 농도순위 분석결과, 전북의 농도순위는 2015년에는 35㎍/㎥으로 1위였으나 2018년에는 25㎍/㎥으로 2위로, 현재는 5위로 농도순위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하진 도지사는 “도민에게 쾌적한 대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으로 미세먼지 저감 성과를 거뒀다”면서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번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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