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쿠키뉴스] 박하림 기자 =만취상태에서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은 강원 원주시의 한 간부 공무원에게 정직 및 의원면직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지난 3월말 원주시 간부 공무원 A씨는 부하 여직원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모 업체 관계자가 마련한 회식자리에 동료 공무원 3명과 참석해 만취한 상태서 여직원을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며 항의하는 여직원의 팔목을 깨무는 등 상처를 입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7일 쿠키뉴스에서 해당 의혹을 담은 기사가 최초 보도되자, 원주시는 해당 사안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 최종적으로 강원도 인사위원회에선 지난 6월21일부로 정직 및 의원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따르면 A씨는 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 하지만 강원도인사위원회에선 A씨에 대해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 해당된다며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 현재 비위정도나 과실여부에 따라 파면, 파면~해임, 해임~강등, 정직~감봉 등 크게 4가지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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