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16일부터 오는 다음 달 말까지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시는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시설물(음식점)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 근절 시까지 끝까지 추적 관리할 방침이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하고 CCTV 등 각종 장비를 활용한 단속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로 적발되면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고발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분을 받는다.
홍성주 대구시 녹색환경국장은 “대구시민이 먹는 맑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일체의 불법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행락객들의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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