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위법행위’ 29건 적발

대구시, ‘재개발·재건축 위법행위’ 29건 적발

정비사업장 3곳서 현장점검 시범 운영 결과

기사승인 2021-07-18 12:52:25
대구시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여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대구시 제공) 2021.07.18
[대구=쿠키뉴스] 최태욱 기자 = 대구시는 최근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2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변호사, 공인회계사, 한국부동산원 등 전문가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정비사업장 3곳을 대상으로 시범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사업시행계획인가 후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사업장 중 서구, 북구, 수성구 각 1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점검 결과 각 사업장별 10건 내외의 위반사항이 지적됐다. 총 29건의 지적사항은 해당사업 관할구청에 통보해 고발 등 조치토록 하고, 위반 사례를 전체 정비사업장에 전파했다.

지적사항 유형별로는 업체선정 등 계약 관련 위반 12건, 자료보관 관련 등 행정처리 부적절 6건, 정관 및 운영규정의 회계처리 등 부적절 6건, 정비사업의 각종 자료의 정보공개 부적절 5건 등이다.

시는 지난 14일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처분결정 심의회의를 열고 29건에 대하여 고발조치 7건, 시정명령 6건, 행정지도 16건을 결정했다.

현재 대구에는 조합설립인가를 얻어 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이 80여 곳에 이른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이번 정비사업 현장점검이 불필요한 분쟁 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 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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