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의회에서 주택가와 도심 번화가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성인용품점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김만기(고창2) 의원은 19일 제38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고창의 경우 초등학교에서 불과 도보로 5분 거리, 400m 지점에서 무인성인용품점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데도 현행법상으로 제재할 수 없고, 관리ㆍ감독 부서조차 불명확해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성인용품점을 규제할 수 있는 법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뿐이다. 이 법 8조는 학교경계선 200m 내를 상대정화구역으로 정해 유해업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지만, 200m만 벗어나면 영업을 제한할 근거가 없는 현실이다.
또한 성인용품점 자체도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지자체 허가도 필요 없고, 세무서에 신고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성인용품점의 운영방식도 24시간 무인점포가 등장해 과거와 달라지고 있는 만큼 관련 법규도 현실에 맞춰 개정돼야 한다”며“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챙치고 관련된 부서에서는 무인성인용품점의 영업 현황부터 파악하고 청소년들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인담배자판기는 신분증하고 지문 인식을 병행하는 시스템으로 청소년 이용을 막고 있다”면서 “24시간 무인 성인용품점도 신분증과 지문을 병행해 성인 인증 강화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또“관련법과 제도가 미흡한 현실을 고려해 실질적으로 미성년자의 접근을 막을 수 있도록 도차원의 행정적 조치와 함께 올바른 성 인식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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