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사적모임 4인 유지

구미시 23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사적모임 4인 유지

기사승인 2021-07-21 17:22:20
구미시청사 전경. (구미시 제공) 2021.07.21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시는 23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21일 밝혔다.

구미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관련 집단감염으로 확진자가 급증해 지난 15일부터 한 주 동안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루 평균 4.6명꼴이다.

이에 따라 식당·카페는 자정까지만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영화관, 오락실, 학원, 독서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별도 운영시간 제한 없이 면적당 허용 인원 기준이 강화된다. 

또 100인 이상 행사·집회 금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 30%까지만 참석이 가능하며, 모임·식사·숙박이 금지된다.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현행 4인으로 유지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모임 산정 인원에서 예외이며, 직계가족 모임은 인원을 제한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구미시는 이날부터 유흥·단란주점 312곳에, 오는 22일부터는 노래연습장 300여 곳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경로를 알 수 없는 사례도 증가하는 실정이다”며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시민 여러분께서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gd7@kukinews.com
최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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