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도가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밀 조사해 농지법 등 위법 의심 사례로 판단된 3명의 토지거래 자료를 경찰에 넘겼다.
전북도는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와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결과를 지난 4월에 이어 2차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된 부동산 25만 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시행했다.
이를 통해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하고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성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을 통해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 4월 21일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해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와 취득경위, 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 기재를 의무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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