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김제시가 청년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청년수당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김제시는 다음달 1일부터 청년들의 신혼기 주거안정을 위해 지원하는 ‘청년주택수당’을 ‘청년부부주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 수혜기간을 3년에서 최대 10년까지 확대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무주택 청년부부에게 지원하는 청년주택수당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인구청년정책 성과분석용역, 사회보장위 방문 설명 등 절차를 거쳐 올해 4월 사회보장위와 협의를 완료하고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개정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
이를 통해 청년주택수당에서 청년부부주택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해 수혜대상을 명확히 했고, 지원대상은 김제시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180% 이하의 무주택 청년부부(만18~39세)로 한정했다.
또한 기존 ‘유자녀와 김제시 3년 이상 거주’ 조건을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김제시에 거주’하면 수급이 가능하도록 신청 자격을 완화했고, 지급 기간도 3년에서 5년(요건심사 후 1회 연장, 최대 10년)으로 변경, 최대 120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청년부부주택수당이 김제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튼 청년 신혼부부들이 안정적인 정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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