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전북 군산시는 민원상담실을 최근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잠정 운영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을 진행해 왔다.
시는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군산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6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것”이라며 “운영 중단기간에도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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