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가 출입자 명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거나,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 등 방역수칙을 위반한 7개 업소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0~30대가 자주 오가는 덕진동 대학가와 효자동 신시가지, 혁신동, 송천동, 아중리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여부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각각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수도권을 중심으로 4차 대유행이 번지면서 시는 총 33명으로 특별점검반을 꾸려 주간에는 대형 식당과 카페를 중심으로, 야간에는 유흥시설과 숙박업소를 비롯한 식당, 카페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시는 지난 2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특별점검반을 지속 가동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면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으로 모든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행사·집회는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된다. 또한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홍보관 △실내수영장은 저녁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고, 식당·카페는 저녁 10시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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