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한성주 기자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병상 확보를 위해 상태가 호전된 입원 환자의 생활치료센터 전원을 적극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30일 이런 내용의 병상 관련 인센티브 사업을 다음달부터 오는 10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생활치료센터로의 전원에 협력한 감염병 전담병원에는 다음달 1일부터 지원금이 지급된다.
이 사업은 앞서 1∼3월에도 시행됐다. 최근 4차 대유행에 대응해 병상을 확보하고 병상 간 순환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시 시작된다. 사업 대상 기관은 복지부 및 각 시도에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운영 중인 의료기관 72곳이다. 각 의료기관은 상태가 호전된 코로나19 입원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무증상·경증 환자가 격리 생활을 하는 시설이다. 치료가 필요한 중증도 이상의 환자는 병상을 배정받아 의료기관에 입원한다. 중수본은 각 의료기관에 생활치료센터로 전원한 환자 1인당 1회씩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금액은 전원 환자 1인당 1일 종별 병상 단가의 100%다. 병상 단가를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53만7324원, 종합병원은 31만6650원, 병원(요양병원)은 16만1585원이다.
중수본은 30일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비수도권 신규 확진자 가운데 다수가 생활치료센터가 아닌 의료기관에 입원해 중증도에 맞는 병상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수본에 따르면 비수도권에서는 지난 28일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의 49%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고 51%는 의료기관에 입원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83%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고 의료기관 병상을 배정받은 사람이 17%다.
이번 점검대상은 28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가 미확보됐거나 추가 개설이 필요한 대구, 대전, 전북, 전남, 경북 등 5개 시도다. 중수본은 ▲ 시도의 환자 분류 및 병상배정 원칙 준수 여부 ▲ 환자 중증도에 따른 전원원칙 준수 여부 ▲ 생활치료센터 등 병상 자원 확보 노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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