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박용주 기자 =수도권에 최고 강도인 4단계 거리두기를 적용, 비수도권도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한 가운데 전북에서도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부 업소들이 적발됐다.
전북도는 특별사법경찰과를 중심으로 사회재난과, 건강증진과, 자치경찰위원회와 전북경찰청과 협업해 5개반, 77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지난달 28일부터 8월 2일까지 336개 업소를 점검해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저녁 10시 이후 집합 제한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을 어겨가며 영업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먼저, 지난달 29일 자정을 앞두고 군산시 나운동 유흥업소에 대한 방역단속 과정에서 한 업소의 에어컨 실외기 소리가 들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들이 일제히 들이닥치자 업주로 보이는 한 명이 재빨리 계단으로 달아나려다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붙잡혔다.
이에 현장 확인을 위해 업소의 출입구로 진입하려는 순간 닫힌 문을 열기 위해 업주와 문을 사이에 두고 20여 분간 대치, 소방관과 경찰관이 함께 출입문을 열기로 하고 각종 장비를 동원해 강제로 출입문을 열고 단속반과 함께 들어갔다.
업소 안에는 술 파티를 하던 손님들이 비상구를 통해 도주한 상태로 반 이상 남은 양주와 안주, 도주할 때 미처 챙기지 못한 손님의 휴대전화와 가방 등이 현장에 남아있었다.
또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에서는 저녁 10시 이후에도 외국인을 상대로 영업을 이어간 업소들도 함께 적발됐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관계자는 “5개 업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상 정해진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영업한 혐의를 적용해 운영자, 이용자에 대해 철저히 조사한 후 강력한 행정처분(조치명령)과 함께 수사 의뢰 또는 고발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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